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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과 겨울에 냉방비와 난방비로 금전적 부담이 많이 되시죠?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위해 올해 정부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신청대상이신 분들은 최대 70만원의 지원금 꼭 받아 가세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1.신청방법
바우처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 가능 |
온라인 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신청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담당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 반려처리 ⁂ 내가 신청대상이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 일단 신청먼저 해보세요! |
2. 신청서류
방문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양식 다운로드 ↓
대리인이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 양식 다운로드 ↓
* 대리신청 :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필요함
* 요금차감 신청
-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신청대상 확인 및 모의계산 해보기
1. 모의계산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확인한 후 신청대상 여부를 자가진단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소득기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자격이 확인된 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세대원 특성기준 | |
노인 | 65세 이상 (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 6세 미만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임산부 | '모자보건법' 상 임신 중 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별표4, 별표4의 2를 가진사람 |
2. 신청 불가 조건
- 신청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를 지원 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1. 지원금액
세대원수를 고려하여 금액을 차등지급합니다.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지원금액 | ||||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2.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 쓰기 제도
*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금액은 동절기에 사용가능하고,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5천원 당겨쓰기 가능 (총 지원금액은 동일함)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신청서 입력 가능) : 24년 5월 29일 ~ 24년 12월 31일
- 세대원 감소 기간 : 24년 5월 29일 ~ 24년 6월 26일 (세대원 증가는 사용기간 내 상시 가능)
- 신청/재신청 일시 중단기간(포인트 생성 처리기간) : 24년 6월 27일 ~ 24년 6월 28일 / 24년 10월 1일 ~ 24년 10월 3일
■ (사용기간)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 하절기 : 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 동절기 : 실물카드 (24년 10월 4일 ~ 25년 5월 25일) / 가상카드 (24년 10월 1일 ~ 25년 5월 25일)
에너지 바우처 사용방법 및 잔액조회
● 하절기 바우처 : 요금차감만 선택해서 신청가능
● 동절기 바우처 : 요금차감,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 선택하여 신청가능
바우처 사용방법 | ||
요금차감 |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고지서에서 자동차감 희망하는 경우 |
신청 및 사용 | (하절기) 전기 / (동절기)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가지를 선택 |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 부터 자동 차감됨 | ||
국민행복카드 | 신청대상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
신청 및 사용 | 바우처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에너지원 직접 구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