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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기간 대상 내용 지원금액 잔액조회

     
     
    여름과 겨울에 냉방비와 난방비로 금전적 부담이 많이 되시죠?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위해 올해 정부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신청대상이신 분들은 최대 70만원의 지원금 꼭 받아 가세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

     
     
     

    1.신청방법

     

     

    바우처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 가능

    온라인 신청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신청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담당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 반려처리

    ⁂ 내가 신청대상이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 일단 신청먼저 해보세요!

     
     

    2. 신청서류

     
     
    방문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양식 다운로드 ↓

    에너지바우처 신청양식.HWP
    0.03MB

     
     
     
    대리인이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 양식 다운로드 ↓

    에너지바우처 위임장.HWP
    0.01MB

     
     
     
     
    * 대리신청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필요함

    * 요금차감 신청 

    •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신청대상 확인 및 모의계산 해보기

     

    1. 모의계산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확인한 후 신청대상 여부를 자가진단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소득기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자격이 확인된 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세대원 특성기준
    노인65세 이상 (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
    장애인'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영유아6세 미만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임산부'모자보건법' 상 임신 중 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별표4, 별표4의 2를 가진사람

     

     

    2. 신청 불가 조건

     
    - 신청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를 지원 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1. 지원금액

     

    세대원수를 고려하여 금액을 차등지급합니다.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지원금액
    구분1인 세대2인 세대3인 세대4인 이상 세대
    하절기 40,700원58,800원75,800원102,000원
    동절기254,500원348,700원456,900원599,300원
    총액295,200원407,500원532,700원701,300원

     
     
     

    2.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 쓰기 제도

     

    *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금액은 동절기에 사용가능하고,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5천원 당겨쓰기 가능 (총 지원금액은 동일함)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신청서 입력 가능) : 24년 5월 29일  ~ 24년 12월 31일

     

    • 세대원 감소 기간 : 24년 5월 29일 ~ 24년 6월 26일 (세대원 증가는 사용기간 내 상시 가능)

     

    • 신청/재신청 일시 중단기간(포인트 생성 처리기간) : 24년 6월 27일 ~ 24년 6월 28일 / 24년 10월 1일 ~ 24년 10월 3일

     

    ■ (사용기간)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 하절기 : 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 동절기 : 실물카드 (24년 10월 4일 ~ 25년 5월 25일) / 가상카드 (24년 10월 1일 ~ 25년 5월 25일)

     

    에너지 바우처 사용방법 및 잔액조회

    하절기 바우처 : 요금차감만 선택해서 신청가능
    동절기 바우처 : 요금차감,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 선택하여 신청가능
     

     

     

     

     

    바우처 사용방법
    요금차감신청대상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고지서에서 자동차감 희망하는 경우
     신청 및 사용(하절기) 전기 / (동절기)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가지를 선택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 부터 자동 차감됨
    국민행복카드신청대상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신청 및 사용바우처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에너지원 직접 구입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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